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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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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총 5쪽(붙임 2쪽 포함)/사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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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5. 23.(토)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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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이진곤 02) 2110- 4061 |
담당자 |
사무관 김명훈 02) 2110- 4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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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 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 6. 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됩니다. ※ 외국인등록 말소 시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 - 다만,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 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 재외동포(F- 4):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출국 후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 다만,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재외동포(F- 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은 제한되며,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 후 미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합니다. - 또한 위·변조 진단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는 ’20. 6. 1.(월) 0시부터 시행되며, 법무부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방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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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방안 (요약) |
구분 |
기 존 |
개 선 |
비고 |
재입국 |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허가제 시행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
▪ 단, 외교·공무·협정, 재외동포(F- 4) 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 |
재입국 |
별도 검사 절차 없음 |
현지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열, 기침,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확인 필요) |
▪ 단, 외교·공무·협정, 재외동포(F- 4) 자격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 전 검사, |
재입국 시 |
별도 진단서 소지·제시 |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미이행 시 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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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국·영문) |
□ 재입국허가 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 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및 재외동포(F- 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內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 ❍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자격·체류기간)은 말소 처리되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입국불허) ❍ 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재외동포(F- 4) 체류자격 소지자 ⓑ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재입국 시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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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n Suspension of Re- Entry Permit Exemption and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 Entry of Long- term Sta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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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spension of Re- Entry Permit Exemption and Application for Re- Entry Permit ▪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who are seeking re- entry into the ROK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obtain a Re- Entry Perm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of the Immigration Act, and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 Re- Entry Permit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 Yet, those with Diplomats (A- 1), Government Officials (A- 2, A- 3) or Overseas Korean (F- 4) status do not need to apply for a Re- Entry Permit, and are allowed to re- enter the ROK as previously done. ▪ Re- Entry Permit can be applied for at immigration office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at the airports. (Since it may take time to apply for a Re- entry Permit at the airport, please visit the airport earlier than usual on the departure date, to complete the application) 2.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 Entry of Long- term Stayers ▪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except Diplomats (A- 1), Government Officials (A- 2, A- 3) and Overseas Korean (F- 4) status) seeking re- entry into the ROK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related to COVID- 19 within 48 hours prior to the date of departure for the ROK and carry and present a medical certificate (diagnosis) detailing the results to re- enter the ROK.
▪ Failure to undergo the examination or present a written diagnosis, and forging/falsifying documents or presenting false documents will result in denial of boarding and entry, and other disadvantages. ▪ Yet, those with a valid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a Korean embassy or consular office ar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a written diagnosis and are allowed to re- enter the ROK as an exception. ☞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all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or visit the official website (www.hi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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