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른 징수 안내

보험료 고지 관련 

통합고지3팀장 이현자(033- 736- 2640)


❚ 사 업 개 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하는 절차



○ 고지서 발송

󰠏 (납부의무) 지역가입자 … 세대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

󰠏 (납부기한) 매월 25일 … 다음달 보험료를 전월에 미리 납부

※ (예시) 2021. 4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3.25.

󰠏 (발송일정) 매월 11~15일경 우편 발송 … 약 2~3일 소요

󰠏 (고지서표기) 한국어, 영어를 병행 표기하여 발송


○ 고지서 송달지 신청

󰠏 고지서는 등록관청(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한 체류지로 발

󰠏 (송달지) 부득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 (신청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방문‧팩스(지사 또는 외국인 원센터), 공단 고객센터*


○ 전자고지 신청

󰠏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고지 신청 가능

󰠏 (고지유형) 이메일고지(200원 감액), 모바일고지, 공단 홈페이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방문‧팩스(지사 또는 외국인 원센터), 공단 고객센터*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한국어) 1577- 1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033- 811- 2000

참고자료1

대학교 담당자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Q1

전자고지와 우편고지를 병행할 수 있는지

A1

이메일고지 시 감액으로 우편고지서를 병행 발송 불가 

Q2

전자고지 신청없이 법무부에 등록된 이메일주소 연계가 가능한지

A2

╺ 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전자고지는 신청에 의하며

╺ 외국인등록신고서에 이메일고지 항목은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외국인 등록사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로 법무부 연계자료에서

제외됨

Q3

학교 또는 담당자 이메일주소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지

A3

╺ 고지행위는 독촉고지‧체납처분‧급여제한‧비자연장 제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납부의무자의 직접 신청(확인)이 필요하며

╺ 이메일고지는 전자우편주소 유효 검증, 모바일고지는 통신사의 실시간 인증

서비스 또는 본인인증번호 부여 등을 통해 신청절차가 진행됨

╺ 이메일고지는 전자우편주소가 유효한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일괄 신청은 가능하나 열람 시 신청자의 생년월일(6자리) 입력 후 고지서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함

※ 단, 동일 전자우편주소로 공단에서 여러건의 고지서가 전송될 경우 

도메인이 (nhis.or.kr)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참고자료2

보험료고지서 송달지 신청서



담  당

팀  장

부  장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신규 □변경 □해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의계속(건강) □소득월액(건강)

전결

납부

의무자

성  명

납부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회사(사무실)

【 신      청      내      용 】

※ (신규‧변경) 신청자만 작성

신청보험

건강보험(□신규 □변경)  /  국민연금(□신규 □변경)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


변경사유

신청보험

건강보험(□신규 □변경)  /  국민연금(□신규 □변경)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


변경사유

와 같이 고지서 송달지 등록을 신청하오니, 신청 이후 고지서를 송달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인

※ 유선접수 

╺ 신청자(통화자): 

╺ 통화일시:            년        월        일 (      시      분) 

╺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서 송달지 신청 처리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고지서 송달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 귀하

유의사항

◈ 고지서 송달지는 신청시작 월부터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 자격이 변동되거나, 고지서가 연속 2회 반송된 경우 직권으로 해지 처리 됩니다.

◈ 직권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참고자료3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15.12.31.>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다양한 보험료 납부방법

수납정산4팀장 최윤정(033- 736- 2665)


 납부방법 ❶ 자동이체

○ 자동이체란?

󰠏 매월 납기일에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계좌(또는 카드)에서 납부할 보험료액을 인출(또는 승인)하는 제도

※ 선납 외국인 보험료 납기일 : 직전 월 25일(예시: 4월은 3월 25일)

󰠏 (혜택) 자동이체로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

※ 카드 자동이체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신용 0.8%, 체크 0.5%)

 

TIP

   외국인 유학생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❶ 200원 감액 ❷ 연체금 부담해소 ❸ 급여제한 예방 ❹ 비자연장 제한 방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오프라인) 전화(1577- 1000 또는 관할지사), 팩스, 방문 등


○ 유의사항

󰠏 자동이체는 납기일인 25일에 출금(승인)하고 미납 시 익 월 10일에 1회 재출금(승인)한다. 이때도 미납이면 자동이체가 해지되므로 유의➡ 납부기일(25일)에 잔고(한도)를 유지해야 함


 납부방법 ❷ 표준OCR 고지서 납부

○ 고지서의 표준OCR을 이용한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공과금수납기, 창구에서 납부(현금, 현금카드)

○ 고지서의 QR코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 편의점에 방문하여 납부(현금, 현금카드)

󰠏 카카오톡에서 QR코드를 인식하여 납부(카카오페이머니)

 납부방법 ❸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납부란?

󰠏 보험료 납부를 위해 생성된 계좌에 입금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써 고지서에 표기된 고정식가상계좌와 일회성으로 생성되는 회전식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


○ 가상계좌 발급방법

󰠏 (고정식) 고지서에 표기…  자격기간 중 계좌번호가 동일함

󰠏 (회전식) 전화(1577- 1000 또는 관할지사),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그 밖의 온라인 납부방법 … 공동인증서 필요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모바일지로) 납부

※ 홈페이지(www.nhis.or.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각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미리 준비하는 보험료 환급받기

수납정산2팀장 김철우(033- 736- 2655)


 보험료 환급계좌 사전신청제 안내

○ 보험료 환급계좌 사전신청제란?

󰠏 환급금 지급 받을 계좌를 미리 신청하고 환급금 발생 시 공단에서 신청 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제도(국내금융기관 계좌만 가능)

 

TIP

  선납하는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화(1577- 1000), 팩스, 방문

참고자료1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서

※ 평생(전화)계좌번호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환급계좌 □ 신청서

납부자번호

건강보험

납부자명

국민연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       )

□ 전체〔 □ 건강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예금주전화번호

적용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25일

(선납 외국인만 해당)

(시작월 7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8월 10일 최초 출금됨)

가입자와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체납보험료이체

□ 분할납부      □ 최종월제외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표시)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자동이체 연체금은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예정일(D- 2)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이실 수 있으니,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 1000) 또는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 전 2일)이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자동이체계좌와

동일 □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예금주전화번호

※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환급계좌 예금주가 해당세대에서 상실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계좌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재요령> 

• 인적사항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 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각 보험별로 신청사항이 다르니 해당보험 기재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적용시작월” 은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보험료 이체”와 “가입자와의 관계”의 경우 선택기재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자동이체 계좌와 환급 계좌가 동일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에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계좌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이 보험별 출금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합산자동이체의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지정할 수 없으나 공단 신청 시 우선순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4조(출금시기)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출금일을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先)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을 자동이체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별 출금순위가 지정된 경우 공단은 추가되는 보험을 마지막 출금 순위로 지정하며, 여러 보험이 동시에 추가될 때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순으로 기존에 지정한 출금 우선순위 다음으로 출금순위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신청인이 출금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출금 기준)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출금일에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과실 책임)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의 해지)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6개월(지역가입자), 3개월(사업장),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2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거래은행(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신규‧변경‧해지)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참고자료2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본 신청서는 카드명의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납부자번호

건강보험

납부자명

국민연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       )

□ 전체〔 □ 건강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카드 명의인

카드 명의인 주민번호

카드 명의인 전화번호

적용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25일

(선납 외국인만 해당)

(시작월 7월, 이체희망일이 ‘익월 10일’ 경우 8월 10일 최초 승인됨)

가입자와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카드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체납보험료이체

□ 분할납부      □ 최종월제외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표시)

자동이체 청구일(승인일 전 2일)이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자동이체는 납부마감일에 정상 결제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25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 결제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에 승인된 내역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법인카드로는 자동이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카드 자동이체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자 부담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및 국민연금법 제 90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0.8%(0.5%))를 납부자(카드명의인)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발생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  확인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카드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카드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 및 납부대행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기재요령> 

• 인적사항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 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각 보험별로 신청사항이 다르니 해당보험 기재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카드명의인”, “카드명의인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적용시작월” 은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보험료 이체”와 “가입자와의 관계”의 경우 선택기재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자동이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 계약한 신용카드사 자신의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공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회원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신용카드사가 약정한 날에 공단에 지급한 금액과 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4에 의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금융결제원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신청인”이란 신용카드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해당 회원이 지정한 신용카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 포함)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카드는 합산보험의 결제순서 지정이 없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대상 및 효력) 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은 보험별 납부자번호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자동이체 신청한 납부자번호에 자격취득 및 상실,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의 변동 등이 발생된 경우 신청인이 자동이체해지 및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제4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5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시기 등)① 공단이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공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보험료의 납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에 재(再)승인됩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승인되는 날을 자동이체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말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보험료 및 그 날까지 발생하는 연체금 포함 청구)에 재(再)승인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에 미승인된 보험료에 한하여 공단이 말일청구 자료를 생성 하는 날이 재승인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 및 공단이 말일 청구 자료를 생성하는 시간까지 재승인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재승인일이 속하는 말일 자동이체의 청구 및 승인이 생략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승인됩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승인(재승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승인됩니다.

⑦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납부대행수수료 포함)으로 신용카드사에 지급 청구(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신용카드자동이체 자동연계) 신청인이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후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본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의 효력은 신청인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카드로 자동연계 됩니다.

제7조(과실 책임)① 본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공단의 청구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③ 험료납부대행기관에 지급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신용카드자동이체의 변경 및 해지) ① 신청인은 종전에 공단에 신청한 신용카드자동이체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자동이체 대상 보험료의 납기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의 사정에 따라 그 신고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공단이 정하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변동으로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는 유지됩니다.

제9조(공단의 신용카드자동이체의 직권해지) ① 신용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신용카드업자가 공단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월 1회 재청구(25일, 제5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10일) 이후 미납 시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및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관련된 카드정보[신용카드업자명, 카드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 미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체납징수3팀장 정혜경(033- 736- 2685)

 핵심내용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납부기한이 속하(25일)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 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3회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 개월수 만큼 분할납부 가능합니다(최대 24회 까지)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 되는데, 추후 체납액
완납하면 납부한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휴대폰 번호“꼭”등록 하세요!


 

TIP

  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 문자로 보험료 납부방법,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1577- 1000), 외국어상담(033- 811- 2000) 및 관할지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제공

징수관리3팀장 최금숙(033- 736- 2620)



❚ 사 업 개 요❚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 체류허가 심사 자료로 제공하여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의 성실납부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

※「출입국관리법」제78조2항, 제11조제1항제4조, 제25조, 제89조



○ 제공기준

󰠏 (대상) 만19세 이상의 등록(거소)외국인

󰠏 (체납액) 건강보험료: 50만 원* 이상 … 제공시점 전전월 체납까지 제외

∙ 기타징수금**(건강, 요양): 10만 원 이상 … 제공시점 체납 전체

* 체납액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 ⊕ 만19세 이상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체납 후 진료비, 구상금 등


○ 체류기간 연장 관련 규정 … 법무부 판단

󰠏 (원칙) 법무부에서 체납 보험료 등 납부 명령 시 완납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6개월)씩 3회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연이어 4회째에도 미납 시 체류허가 불허 

󰠏 (예외적 허가) 납부노력(분할납부 승인여부), 인도적 고려* 필요성을감안하여 4회 이상 미납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국내 장기체류 중인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 필요성, 사업의 계속적 경영 필요성 또는 임신‧출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