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문 예약」 대상 및 예외자 |
1. 온라인 방문 예약 대상 업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신고 포함), 체류자격부여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신청 업무
【예약 방문자 순번대기표 필요 없음】 단, 외국인등록신청 업무는 【순번대기표 2번】
2. 온라인 방문 예약 예외 대상 업무 【순번대기표 1번 체류신고】
A- 1~3 자격변경업무, 일반상담, 출국기한유예
단, 등록증수령, 증명발급 【순번대기표 2번】
* 재입국허가,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은 접수와 처리 모두 전자민원으로만 가능
3. 온라인 예약 없이 방문 처리 가능 민원 범위
- 사전 허가가 필요한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지, 여권 등 각종 변경 신고 【순번대기표 1번】
- 체류기간 및 신고기간 도과 등에 따른 사범처리 대상 【순번대기표 1번】
- 10분 이내 상담 【순번대기표 1번】
- 체류기간만료일이 5일 이내인 외국인의 각종 민원 신청 【순번대기표 5번 당일】
* 예약 후 재방문 또는 【순번대기표 5번 당일】 대기 (대기 장시간)
4. 온라인 방문 예약 예외 대상
대상자 |
입증서류 |
임산부 (출산한 여성은 출산한날로 부터 1년이내) |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 초음파사진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장애 1~3등급) |
장애인관련 증명서 |
만 70세이상의 고령자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전산상의 사유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법무부장관은 임산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을 온라인 방문예약 예외대상자 지정
★ 예약대상자는 당일 민원처리가 불가 하오니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재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