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 따라 하기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접속▶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
② 비회원인 경우 :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클릭
③ 유효한 등록(거소)번호 및 발급일자(등록증 앞면 참고) 입력▶확인
방문일자 선택시 시간대별 예약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일자, 시간에
예약 가능 【예약 가능 외국인의 수, 예약 완료된 시간은 회색으로 표시】
⑤ 비밀번호 입력
비회원인 경우 방문예약 변경/취소할 경우 비밀번호 필요
⑥ 신청 버튼 클릭 시 방문예약 완료
방문예약 완료시 입력한 핸드폰으로 “예약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⑦ 방문예약 신청 현황(비회원) : 방문예약신청 내역 확인- 예약증 인쇄
『온라인 사전 방문 예약』안내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1년 2월 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예약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위해 장시간(3~5시간) 대기하거나 당일 업무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방문예약 후 사무소를 방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만, 방문예약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허가 사항, 신고 및 기간만료일 5일 이내 허가 민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범처리대상
▸증명발급, 등록증 수령, 상담, 출국기한유예 신청 등
【방문예약 없이 처리 가능한 민원외에는 당일 처리 불가】
※ 「재입국허가」,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은 접수와 처리 모두 전자민원으로만 가능
❏ 또한, 사전 방문 예약제 시행 이후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사전
예약없이 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
입증서류 |
임산부 (출산한 여성은 출산한날로 부터 1년이내) |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 초음파사진 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장애 1~3등급) |
장애인관련 증명서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법무부장관은 임산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을 온라인 방문예약 예외대상자 지정 |
문의 ☎국번없이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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