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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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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국제교류본부
조회수 840 등록일 2020.09.02

□ 전액지원 국가

 ○ (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치료비 전액 지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비용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전액 미지원 국가

 ○ (대상)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

  


http://ncov.mohw.go.kr/en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국가는1339 콜센터 문의 및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게시익월 1일부터 적용

* 1339 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 1339 번호 + 5번에 해당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 18시까지 상담 가능)


붙임 :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절차 1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