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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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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2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2월)
작성자 국제교류본부
조회수 1197 등록일 2020.12.02


입국일 기준 12.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en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국가는1339 콜센터 문의 및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게시익월 1일부터 적용

* 1339 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 1339 번호 + 5번에 해당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 18시까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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