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 개선 안내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예약 방법 안내 | |||||
작성자 | 국제교류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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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1 | 등록일 | 2021.04.20 | ||
2021.7.1.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외국인 체류 허가기간 부여기준 개선 :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부여 - 예외 체류자격 : 영주(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한 여권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 연장 후 신청)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성명, 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유효기간,소속기관 등)시 15일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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