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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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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12개국 번역본
단계적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12개국 번역본
작성자 국제교류본부
조회수 602 등록일 2021.12.27

단계적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을 공유해드립니다.

안내문 번역본*은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꼭 읽어보시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21.12.18.(토) ~22.1.2.(일))

사적 모임 규제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 제한(21시, 22시 제한),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주요사항 

 사적모임 인원 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1그룹*, 2그룹**)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 3그룹***과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일부 시설(경마장, 키즈카페,
 
안마소 등)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기타 일상영역 

학교사업장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12/20부터 적용)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