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및 서식변경 안내 | |||||
작성자 | 정보통계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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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 | 등록일 | 2025.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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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1. 자퇴원 양식을 작성하시고 2. 소속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받으신 후 ※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E1-1, 103호) 경유 요망 3. 대학본부 별관(E7-1) 1층 학사지원과(109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 학사지원과(☏821-7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퇴원 양식은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5년 3월부터 변경됨) 보증인 확인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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