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9.] 전부개정규정 제19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 정보화정책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시행, 각종 대학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충남대학교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본부와 각급 산하기관 및 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교육ㆍ연구ㆍ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자원”이란 충남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대학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 등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관 정보화 현황(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는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충남대학교의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 “종합정보시스템”이란 교직원이 PC 및 모바일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학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업무 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 ① 정보화책임관은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총괄한다.
-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정보화예산의 집행계획 타당성검토
-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ㆍ관리 및 공동 활용 촉진
- 정책의 계획ㆍ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정책과의 연계 조정
-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전자정부법」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 정보보안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교육센터 및 정보보호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 ② 정보화책임관은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 ③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와 관련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보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
- ① 충남대학교의 정보화 정책수립과 관리의 일원화, 발전 지향적인 정보화예산의 수립 및 집행, 대학행정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된다.
- ③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추진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기반실장 또는 정보화지원실장이 수행한다.
-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대학정보화 기본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장ㆍ단기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학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예산 검토에 관한 사항
- 대학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정보화실무위원회)
- ① 충남대학교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별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정보화책임관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대학정보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대학정보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대학정보화 예산 검토 및 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내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업무
제7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① 정보화책임관은 충남대학교 대학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정보화예산 검토)
- ① 정보화책임관은 대학 정보화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예산(대학회계 등) 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산출내역 포함)를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정보화기본계획의 추진 관련성
-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성
-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 그 밖에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④ 정보화책임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내·외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정보화예산 요구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를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⑥ 예산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미 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①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충남대학교의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상호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자원 통합, 공공데이터 관리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 활용 기반환경 구축·운영)
- ① 정보화책임관은 대학의 정보화예산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클라우드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동 활용 기반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 공동 활용 기반환경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 적용토록 할 수 있다.
-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 별도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웹접근성 유지, 웹취약점 제거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
-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 실무위원회에서 공동 활용 기반환경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등
제11조(정보화 표준)
- ① 정보화책임관은 전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상호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표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제1항에 의한 표준화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등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에게 표준화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표준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표준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 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가 필요한 운영환경에 대한 기술적 표준
- 각종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가이드라인) 및 지침
- 그 밖에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 ①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는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 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정보화책임관은 교직원이 효율적으로 대학행정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 충남대학교와 소속기관 교직원
- 충남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 계약에 의해 충남대학교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 그 밖에 각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 ③ 교원 및 직원 인사부서의 장은 소속 교원 및 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사용자계정에 대해 사용권한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정보화책임관은 종합정보시스템과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학행정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정보화책임관 및 각 부서(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정보화책임관 및 각 부서(기관)에서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정보화책임관 및 및 각 부서(기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
-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정보화업무 지원) 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대학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보칙)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제1341호)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원 규정(제1936호)과 정보통신원 운영 세칙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