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주요 내용 및 자동이체 신청 관련 | |||||||||||||||||||||||||||||||||||||||||||||||
작성자 | 국제교류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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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2 | 등록일 | 2021.03.05 | ||||||||||||||||||||||||||||||||||||||||||||
가입 대상 및 시기
○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유예 종료에 따라 ‘21.3.1. 부터 의무가입 ╺ (대상) 유학생(D-2), 일반연수(D-4) ╺ (시기) ‘21.3.1. 이전 입국 국내 체류 유학생은 ’21.3.1.로 가입 ․’21.2.22. 사전 자격취득처리 후 안내문 발송
자격취득일 ○ (유학(D-2), 초중고생(D-4-3)) 외국인등록일, 재 입국한 경우 재입국일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입학한 때*부터 적용 *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체류자격으로 유학목적 입국을 확인할 수 없음) ○ (어학연수 유학생) 입국 후 6개월이 된 날
보험료 부과 및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 반영하고 제도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한시적 경감
※’21년 기준 39,540원 (장기요양4,080원 포함)
╺ 최초 보험료: 3월분(10회 분할) → 4월 보험료 합산고지(2021.3.25. 납부기한)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 (www.giro.or.kr 로그인 없이 카드,계좌 납부)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송부(작성요령 2, 3참고) ※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송부(첨부파일 참고) [참고자료] 제도안내 동영상(QR코드 및 URL)…지역본부 유튜브 채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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