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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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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경감률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경감률 변경 안내
작성자 국제교류본부
조회수 493 등록일 2022.02.14

안녕하세요.  국제교류본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 변동에 대한 안내가 있어, 

충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3월분 선납보험료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축소)됩니다. 

 ○ 경감률: 70% → 60% (월 인상액: 14,000원)

 ※ 경감률 적용 조건 : 국세청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

 ※ 대상 체류자격 : D2(유학), D4(일반연수),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 유학생

 ○ 시기: 2022년 3월분 보험료부터 (납기일: 2월 25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