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경감률 변경 안내 | |||||
작성자 | 국제교류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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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3 | 등록일 | 2022.02.14 | ||
안녕하세요. 국제교류본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 변동에 대한 안내가 있어, 충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3월분 선납보험료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축소)됩니다. ○ 경감률: 70% → 60% (월 인상액: 14,000원) ※ 경감률 적용 조건 : 국세청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 ※ 대상 체류자격 : D2(유학), D4(일반연수),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 유학생 ○ 시기: 2022년 3월분 보험료부터 (납기일: 2월 25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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